본문 바로가기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들

2024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부 정책 5가지

by 철비 2024. 1. 9.
반응형

 

오늘은 2024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은 결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와 출산 문제는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시행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부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

 

올해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정책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ㄸ라 1.6%~3.3%의 특례금리를 5년 5년 동안 적용합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 중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의 가구를 지원합니다.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1.1~3%의 특례 금리를 4년간 적용하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줍니다. 

 

 

신혼부부 분양 혜택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도 다양하게 늘어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 공급, 민간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합니다. 

 

3월부터는 부부 2인이 각각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당첨되도 되는 셈입니다. 민간의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미혼이나 신혼가구가 분양 당첨에 유리하게 개선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소득공제 확대

 

부부가 아이를 낳고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총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급여가 18만원 이상이라면 매월 20만원의 출산·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18만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결혼준비 등으로 목돈을 쓸 계획이 있다면 올해가 적기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늘면 초과분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2100만원(105%)을 넘는 초과문 10%에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만약 올해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900만원의 10%인 90만에 대해 추가 공제가 되는 셈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연 1200만원(월 100만원)에서 1500만원(월 12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올해 상반기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도 한 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두 가지로 발행되는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매입액 2억원까지 14% 세율로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됩니다. 

 

 

 

현금성 지원 확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립니다.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모 급여 지원액을 확대합니다.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씩 받습니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도 다자녀 가구 출생아로 확대합니다.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반응형